제한 시간대에 주류 광고 방송한 SPOTV2 ‘법정 제재’ ...

제한 시간대에 주류 광고 방송한 SPOTV2 ‘법정 제재’
이미 ‘권고’ 조치 받았으나 규정 재차 위반해 법정 제재 불가피

62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에 주료 광고를 방송한 SPOTV2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7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POTV2는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07:00~22:00)인 21시56분경에 주류 광고 ‘TERRA(15초)’를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사가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위반으로 2018년에 이미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을 재차 위반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히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가전 제품의 할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월 만 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kt skylife+LG전자(30초)’ 방송 광고, 이벤트 시행 기간을 밝히지 않은 ‘SK에너지 오일로 패스:햇빛·바다편(15초)’ 방송 광고 4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행정지도와 의견진술 등을 결정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일원화됐음에도 ‘기능성 등급제’ 폐지 이전에 인정받은 ‘도움을 줌’이라는 내용을 강조해 마치 다른 제품에 비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 SHOP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함유된 노니 분말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W쇼핑의 경우, 방송사가 사전에 품질 검증을 위해 노력한 점, 상품의 문제점 인지 후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렌탈 상품 소개 방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케 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OneTV)와, 생활용품인 요리지 판매방송에서 요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기나 생선을 굽는 프라이팬에서 과도하게 기름이 튀거나 연기가 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비교 시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방심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