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 결정 보류 ...

[종합] 방통위, SBS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 결정 보류
“지상파 SBS의 공적 책임·공정성·공공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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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지배구조 변경 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5월 19일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이 SBS의 대주주를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 변경해달라 요청한 것을 보류하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인 TY홀딩스를 설립하고, SBS 대주주인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를 기존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태영건설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가 TY홀딩스의 설립을 승인하게 되면 SBS는 SBS 미디어홀딩스와 TY홀딩스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는 태영건설이 TY홀딩스 설립 계획을 밝힌 이후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 인해 SBS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100% 의무 지배를 충족할 방법이 없고 방송 광고법 등 여타 법률과의 충돌로 SBS 정상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 경영 분리의 제도적 틀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시민사회단체도 TY홀딩스의 불허를 주장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은 SBS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긴커녕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이용될 것”이라며 “TY홀딩스 설립 후 모든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지분조정이 이뤄지면 윤석민 회장 일가는 사익을 위해 SBS의 모든 기능을 공중분해하고 심지어 매각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신경렬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유종연 티와이홀딩스 대표 내정자 등을 비공개로 불러 TY홀딩스 신설 목적,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SBS 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은 SBS의 재무구조 악화와 소유 경영 분리 파기에 따른 방송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태영건설은 모호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사위원 9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승인 보류 내지 승인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방통위는 “방통위원들이 의견 청취 과정에서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공적 책임·공정성·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방통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그동안 노조가 TY홀딩스 체제가 야기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과 설명을 요구했던 것들과 똑같은 내용”이라며 “노조의 질문과 문제제기를 ‘선동’으로 폄훼하며 노사갈등의 골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었던 윤석민 회장과 사측이 이번 방통위 심사과정과 질문도 ‘선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TY홀딩스 문제를 밀어부친다면 급제동이 걸린 TY홀딩스 문제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