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우 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2월 23일 국회업무보고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욕구를 충족하고 방송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PP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인 추진의 배경 하에 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있는 미디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해져 2010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종합편성PP의 도입에 따른 학계와 업계의 반향은 팽팽한 찬반의견의 대립에 놓여있다. 종합편성PP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종합편성PP의 도입은 지상파시장의 방송시장 과점해소를 통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열악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개선 그리고 정체 및 사양화된 신문사업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종합편성PP의 허용은 현재의 유력 일간신문이 종합편성PP로 진출해 여론독과점을 형성한다는 우려와 제한된 방송시장의 종합편성PP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력이 약한 방송사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종합편성PP의 도입은 단지 정책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실적 및 법적으로 현재 우리의 방송체계와는 많이 충돌되는 모순되는 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의 방송시장은 과거 지상파방송이 누렸던 여론독과점 및 산업독과점의 추세가 감소되고 있고 1500만 가구가 케이블에 가입하고 있어 방송의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이 없어지는 와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PP도입정책은 현행 법규상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행 방송법 및 방송관련법규는 지나치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규칙제정권과 자의에 의한 종합편성PP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종합편성PP을 승인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및 승인받은 사업자의 재승인의 문제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명확성과 법적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하고 내부 규칙과 자의에 의한 결정에 맡겨져 있어 법치주의의 퇴보를 야기 시키는 반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종합편성PP의 도입에 가장 문제가 되는 여론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허구성이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종합편성PP로의 진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형성의 독과점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맡겨버리고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 하에 또 다른 비독립적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형성되고 이 위원회에 의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결정되어 종합편성PP로의 진입이 승인된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위한 하나의 선전용 위원회의 도입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소유규제의 측면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율이 10%를 넘지 못하나 종합편성PP은 그 지분율이 30%가지 가능하다. 현재 케이블방송의 다수를 대기업계열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점차 수평적 및 수직적 결합이 더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사에 대한 지분참가를 지상파방송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은 여론독과점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종합편성PP는 지상파방송보다 국내제작프로그램, 외주제작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더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에 있어서도 지상파에게는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종합편성PP에게는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종합편성PP에게는 방송시간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상파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종합편성PP에 대한 규제완화규정은 결국 지상파와 거의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합편성PP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일부 공영방송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의무재송신을 종합편성PP에게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규정이다. 결국 이것은 종합편성PP의 승인이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종합편성PP에게 방송발전기금의 유예 및 감액정책, 종합편성PP의 채널의 배정에 있어서의 지상파 인접 채널의 배정정책 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중에 종합편성PP의 선정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종합편성PP사업의 실시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애초 법리적인 논리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태어나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PP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특히 특정 언론사 및 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법 규정을 통해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종합편성PP의 도입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근원적으로는 종합편성PP의 도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적인 합의와 숙의를 거친 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에 비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종합편성PP에 관한 방송법상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