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일 제6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중부방송, 딜라이브 우리케이블TV,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에 종합유성방송 사업자로서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재허가 사전 동의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약식심사위 심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식심사위 심사 의견과 미래부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그 결과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재허가 조건은 3사 모두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지역 채널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이뤄진 위치정보 사업자 신규 허가 건에서는 신청한 4개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 2개 법인을 신규 위치정보 사업자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