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케이블업계 “사업자 의견청취 없이 통과” 반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제 12차 위원회를 열어 종합유선방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관련법 개정 등이 마무리 되면 SO 인허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된다.
지난 5월 지방분권위는 SO 인허가 지방 이양 업무에 대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관련업계의 부정적 입장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분권 촉진위원회가 의결한 이양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SO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 취소 및 과징금 처분,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자료제출 등이다.
한편 방송 정책 수립의 중요성과 방통융합 추세를 감안해 SO인허가업무를 중앙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방통위와 케이블업계는 이 같은 지방분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방송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진흥을 해 왔고, 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 산업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케이블TV방송 산업을 위축시키는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청취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