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8월 11일 열린 제45차 전체회의에서 ‘2017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개 사업자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재승인 심사에는 개정된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종편의 경우 오락 분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60% 기준이 유지된다. 단 보도 분야의 경우 주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6시~오후 11시) 보도 프로그램의 비율이 42%를 넘길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편의 경우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제작‧편성하고 있는데 세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편성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종편의 과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은 지난 재승인 심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부분이다. 당시 학계 전문가들은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종편으로서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제작‧편성하고 있다”며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통위 역시 종편의 기형적인 편성 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종편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과도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기형적 편성 구조를 유지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종편이 출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를 미달하거나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 사항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날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의 영향력이 지상파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는데 뉴스 해설 프로그램의 경우 패널들의 지나친 막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승인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종편의 편파, 왜곡, 막말 방송은 지난 재승인 심사 때도 지적된 부분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종편의 주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패널 다수가 친정부적인 성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언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종편 4사는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선정적‧편향적 방송, 막말 논란 등으로 과징금 부과 및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종편 막말 논란에 대해 벌점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방통위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까지인 매일방송(MBN)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