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면죄부를 준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퇴하라”

“종편에 면죄부를 준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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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방통위는 4월 20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TV조선에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행실적 제출을, 채널A에는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 수사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의 재승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TV조선은 사실상 이전 재승인 조건을 연장한 것이고 채널A의 경우에도 수사 결과에 따른 항소 등을 고려할 때 4년 동안 방통위가 어떤 절차를 거칠지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전 재승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겼다면 이제는 검찰에게도 판단을 맡긴 셈”이라며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특히 범죄에 가까운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은 종합편성채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적폐 구조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방통위의 역할은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추궁과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대책을 강제하는 것이고 TV조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결정은 TV조선과 채널A뿐 아니라 한국 언론 전체의 취재윤리 위반과 정파 저널리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두 종편에 면죄부를 준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널A의 협박 취재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철회권 유보의 절차와 시기를 공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