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 시청자 고려않고 공급자들끼리 싸우는 꼴

종편사업, 시청자 고려않고 공급자들끼리 싸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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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선정 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첫째 날은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둘째 날은 학계·방송계·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였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종편사업자 선정방식이 뚜렷이 가닥을 잡지는 못했다.



첫째 날 열린 종편 희망사업자 대상의 공청회는 모든 패널들이 각사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의 이견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헤럴드미디어·머니투데이·서울신문STV·CBS·연합뉴스·이토마토TV(이상 발언 순)은 모두 각사의 기존 사업과 자본규모, 장단점들을 기준삼아 종편 계획안을 자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설전을 벌였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여러 컨소시엄에 복수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종편과 보도PP 사업자는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법이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둘째 날 열린 학계·방송계·소비자단체 대상의 공청회에서는 지상파채널 수준의 공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었다.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방송통신팀장은 “시행령 제53조 1항에 나타난 대로 의무재송출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상파채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종편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시책보다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시청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앞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법(방송법)이 불법이면, 불법에 뿌리를 둔 시행령도 불법이고, 시행령이 불법이면 관련 정책 집행도 불법”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헌법재판소가 10월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종편선정을 마무리하려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양창근 회장은 “방통위는 종편사업자에게 의무전송·채널부여·편성심의규제·방송발전기금 등의 면에서 특혜를 베풀려고 한다”며 “지상파와 견줄 수준의 시장을 내주면서도 규제 측면은 거의 언급조차 없는 것이 ‘종편 밀어주기’의 증거”라고 종편기본계획안의 정책적 허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