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로부터 ‘특혜선물세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이 유료 방송 업체에게 수신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종편이 의무재송신채널로 지정받으며 유료 방송에 손쉽게 진입한 것도 모자라 지상파 방송 인접 채널인 15~19번 대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신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유료 방송 업체, 특히 케이블 SO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자율로 해결해야’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편측이 유료 방송 업체에게 수신료를 요구하며 “종편이 의무전송채널이긴 하지만, 같은 의무전송채널인 YTN도 수신료를 받는 만큼 당연히 종편도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종편의 이러한 주장에는 현행 방송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의무전송채널 중 공공 및 공익 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YTN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종편이 유료 방송 업체에게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에 의무재송신 채널에 대한 유료 방송의 수신료 관련 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유료 방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종편에 수신료를 제공한다면 다른 PP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YTN 수신료 지불은 YTN 출범 당시 경영이 어려워 다른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신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유료 방송 관계자는 “종편 자체가 의무재송신 대상이기 때문에 채널 배정 당시부터 유료 방송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었으며, 만약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려면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사태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종편이 등장할 당시 종편의 유료 방송 채널 배정을 둘러싼 의혹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한 의혹에는 종편의 황금채널 논란과 더불어 케이블 SO를 위시한 유료 방송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종편 출범 당시부터 종편의 특혜 논란에는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SO의 원죄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에 부역한 유료 방송이 이제 종편이라는 괴물을 맞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는 작년 말, 종편 채널 배정 당시 씨엔엠 및 기타 케이블 SO가 전격적으로 종편 황금 채널을 보장해준 사례에서 기인한다. 당시 종편의 무분별한 황금 채널 배정에 많은 시민단체 들은 의견서 제출 및 불매운동까지 불사하며 반발했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종편의 유료 방송 수신료 요구가 종편 스스로 ‘공익 방송’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상업방송’을 지향하고 있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된 공공 및 공익 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종편 스스로가 수신료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지극히 ‘상업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뜻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대선 정국에서 연일 전파를 통해 편향된 논조를 주장하고 있는 종편이 과연 공공 채널로서의 생명력이 있는지 진지하게 의심하게 되는 사례”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KBS 이사의 CJ 술자리 접대를 종편이 보도했던 일, 그리고 올해 여름 CJ 특별법에 반대하는 삼성-중앙일보의 반발 및 국회 괴문서 사건을 지금의 종편 수신료 요구 문제와 연결한다면 더욱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