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종편,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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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인가.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던 방통위가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하지만 종편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 자료는 30일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방통위가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종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단, 판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주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일 경우 주민번호 앞 여섯 자리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종편 및 보도PP 신청법인(종편6개, 보도5개)의 승인신청 서류 일체(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2.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의 구성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3.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4.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언론연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공개 요청 다음의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재차 법원에 제기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종편 사업자의 의견서를 이미 접수한 상황으로, 이런 식이라면 불복 절차의 무한 반복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통위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늦장 공개를 통한 ‘무마하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