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전송 논란, 5일이 기점이다

종편 의무전송 논란, 5일이 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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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및 가수 장윤정 가족사 의혹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방송을 연이어 내보내면서 여론의 질타가 심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특혜’로 손꼽히는 종편 의무전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의 의무전송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유료 방송이자 명백한 상업 방송인 종편이 의무적’으로 방송이 되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실제로 종편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노골적으로 편파 보도 방송 시비에 휘말리는가 하면 자극적인 소재와 아이템으로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상파 일부 채널에 국한된 의무전송 대상에 종편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종편의 의무전송은 방송법 시행령 53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악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 가운데 시청자가 가장 저가의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방송법 시행령이 갑자기 종편의 의무전송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편은 의무전송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 인접한 환금채널을 배정받는가 하면 미디어렙 대란을 일으킨 원인이었던 독자 광고 영업 허용, 여기에 중간광고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도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의 의무전송은 명백한 특혜의 연장선상이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종편의 의무전송이 사라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개국이래 다양한 특혜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종편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자기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편의 의무전송 철회는 그 자체로 종편 특혜를 일정부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동시에 오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 요구에 법원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옴에 따라 방통위의 후속조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종편 특혜의 연장선상에 있는 심사 자료 공개. 오는 5일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