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의무송신을 폐지할 경우, 헌법보다 한미FTA를 더 앞세우는 ‘조중동’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과 미디어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위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언론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의무송신을 폐지하는 경우, 종편채널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한미FTA 내에 포함된 ‘간접수용’을 주장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발동할 소지마저 있다”며 “공영방송에게만 줄 수 있는 의무송신 지위를 종편에 주고 있는 규제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통위 사무처가 분명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총장은 또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달리 국내 제작 프로그램은 매분기 방송시간의 40%만 편성하면 되고(지상파는 80%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아예 규정이 없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혜성 규제를 없애지 않을 경우, 규제를 하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종편 사업자들의 압력은 거세지고 미디어 환경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2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미디어법 입법 당시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헌재 67조)하기 때문에 국회는 미디어법의 재논의 및 재표결을 서둘러야 하며, 방통위는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흥국생명 노조 김득의 전 수석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각종 비리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흥국생명의 모회사)이 종편사업에 지원한 것을 보고 ‘종편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을 위반하면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는데, 금융만큼 공공성이 강해야할 종편사업의 자격기준에는 대주주의 신용등급만 살필 뿐 법규위반 등의 사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종편사업이 자신들과 경쟁관계가 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광고확대·편성시간 자율화·비대칭규제 해소 등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종편이 생명을 유지하는 사이에 기존의 방송사들이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오히려 선정성과 상업성이 격화되는 난장판에 기다렸다는 듯 어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