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방송통신 심의 분야 자문을 담당할 특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기구며, 현재 △방송자문특별위원회(방송 프로그램 심의 자문 등) △광고자문특별위원회(방송 광고, TV홈쇼핑 프로그램 심의 자문 등) △방송언어특별위원회(방송 언어 조사·분석, 정책 자문 등)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정보통신심의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자문 등)로 나뉘어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4월 9일 특별위원회 구성 시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누리꾼의 권익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통신특별위원회’를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의 공모 대상은 방송, 광고, 방송 언어, 통신·권익 보호 등 4개 분과며, 접수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방송, 정보·통신, 교육・문화, 법조, 청소년・시민단체, 그 밖의 전문 분야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람으로,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1년 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방심위에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