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공영방송 부가채널 도입’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정필모 의원, ‘공영방송 부가채널 도입’ 방송법 개정안 발의
“신속한 정보제공, 재난방송 긴급대응, 교육격차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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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부가채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월 4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 방송은 영상 압출 기술을 활용해 채널 1개의 주파수 대역을 쪼개 2개 이상의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본 채널 이외에도 부가채널을 무료로 송출해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방송 시대로 전환했음에도 다채널 방송(Multi-Mode-Service, MMS) 법적 지위 부여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부가채널 운영은 시청자 정보 제공 확대는 물론, 재난 발생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때 신속한 긴급대응 방송 전환이 가능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는 물론 공영방송의 사회·문화·교육 서비스 기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부터 7년째 시험방송에 머무르고 있는 EBS 2TV 법적 지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EBS 2TV는 코로나 시기 초중고 교과과정에 맞춘 프로그램 편성으로 높은 호응을 받았던 만큼 조속한 정식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초중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편성의 안정적 운영은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부가채널이 IPTV와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에서 주 채널과 연속된 번호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청자 접근성을 쉽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