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추천하는 법안 발의 ...

정필모,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추천하는 법안 발의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내…KBS 다수 노조 "전적으로 동의"

468

[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KBS 부사장 출신인 정 의원은 “각각 여야 추천 몫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정치권 시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칭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역시 ‘국민위원회’ 투표로 선출토록 하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이사회 검증을 거쳐 특별다수제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총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한준호, 양경숙, 김상희, 정태호, 민형배, 고영인, 전혜숙, 전용기, 한병도, 홍정민, 김수흥, 윤영찬, 우상호, 노웅래, 이용우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정 의원의 발의 소식에 KBS 내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KBS가 마주한 다양한 위기의 근본에는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노조는 개정안이 가진 기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법안 발의가) 사실상 실종 상태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기폭제로서 역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