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해직언론인 복직법’ 발의

정청래 의원, ‘해직언론인 복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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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른바 ‘해직언론인 복직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 구성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한 복직 △징계처분 취소 및 기록 말소 △해직 언론인과 징계처분 취소자에 대한 언론사의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해당 언론사는 최근까지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 진행 중인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사주를 받은 낙하산 사장들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고와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거나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이들의 복직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중동 저격수를 자처해온 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며 언론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19대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을 한 후부터는 언론사 파업사태를 비판하며 해직 언론인 복귀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