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24시간 대응

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24시간 대응

221
출처: 연합뉴스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책임 강화,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이 배상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만들고,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 개별 기관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난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대응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 체계를 도입하고,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는 관리 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부정 개통을 시도할 경우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통사의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되고,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