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3법 거부권 의결 ...

정부, 방송3법 거부권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개정안, 공영방송 독립‧중립 위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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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는 12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적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적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 및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국회에 협력을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통령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정권을 떠나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