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9월 25일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뉴욕 구상 이후 분야별 대표자 및 석학들과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디지털 미래사회 전망, △법·철학 자문, △해외의 디지털 관련 주요 헌장·선언문 및 △디지털 이슈 분석 등을 진행했다. 또한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운영, 대학총장, 주요 학회장(9개), 기업CEO 등이 참여하는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론화 작업을 병행했다.
오늘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면서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고,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이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됐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