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본회의 처리 난항

정부 조직법 본회의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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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날 처리가 무산된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 3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건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등 유료 방송을 둘러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여부다.

 

   
 

우선 지상파 정책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정부 조직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정책의 전반을 방통위가 관장하기로 합의를 본 이상, 그에 따른 허가권도 당연히 방통위의 권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허가권을 미과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과거 정부에서도 지상파 방송사 최종 허가권은 정부 부처가 맡았던 전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은 어폐가 심하다. 영향력이 막강한 지상파 방송의 인허가권을 독임제 부처인 미과부가 가져가면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인허가건을 최종적으로 미과부에 남겨두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현안에는 첨예한 논란의 대상인 주파수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주파수 이원화 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케이블 SO를 비롯한 유료 방송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기능 분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조직 합의안에 명시된 ‘관련 산업에 대한 방통위의 허가 재허가 관장’에 당연히 ‘등록 재등록’과 같은 변경허가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허가 재허가’ 기능만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 포화상태로 인해 새로운 유료 방송 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과 더불어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