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SBS 8 뉴스’ 법정 제재 ‘주의’ ...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SBS 8 뉴스’ 법정 제재 ‘주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더 철저히 사실관계 확인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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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9월 7일 ‘SBS 8 뉴스’를 통해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 시점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PC에 파일 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사실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심의위원 9인 중 6인의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이나 기성 등을 동반한 성행위 장면 및 가학적·피학적 내용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주고, 음모가 일부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한 일본 문화 전문채널 채널J ‘꽃과 뱀2’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은 유사 사례로 이미 한 차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 지적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지나치게 가학적이고 선정적 내용을 장시간 방송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실제 상품의 방송 광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연출해 노골적 광고 효과를 주어 기(旣) ‘경고’ 의결했던 내용을 합당한 조치 없이 다시 방송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방송사가 운영하며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증권 투자자문 사이트의 명칭을 출연자가 반복적으로 언급·강조하고 자막으로 고지해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이데일리TV ‘신 대가들의 투자비법’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으며, 출연자들이 간접·가상광고주 상품의 명칭과 상업적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SBS Afreeca TV ‘2020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