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전쟁’ 2라운드 돌입

‘접시전쟁’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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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미디어시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철학 재검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DCS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가입 가구에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KT 전화국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해 인터넷선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음영지역과 같은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IP망을 이용할 뿐 방송 서비스에 변화가 없으므로 DCS 기술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 TV 방송사업자들은 ‘PP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묵 교수는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서비스를 뒤섞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는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해 온 국내 방송정책 기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일 수 있다”며 DCS 기술을 방치할 경우 기존의 방송 미디어 허가 및 규제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행법상 불법 서비스이므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후 신규 서비스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추후 논의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공정경쟁’과 ‘독점규제’를 통한 미디어의 다양성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DCS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위성방송 수신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 건의서 1차분인 약 2만 부를 제출했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조기 정착과 케이블 불법영업행위 감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음역지역 해소와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DCS 도입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칸막이식 규제와 법제도를 개선하고,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 측은 “지난달 초 방통위에 DCS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DCS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KT스카이라이프 측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 방통위 측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DCS 기술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갈등을 마무리 지을 최종 방안을 찾지 못해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양쪽의 입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