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의료기기 렌털 방송에서 소모품 소진 후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상품판매방송사 롯데홈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 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닥터88 골관절염 치료기 렌털’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39개월 렌털 계약 시 10개월 분량의 전용 젤을 추가 구성으로 제공하면서 ‘하루 500원꼴의 비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소진 시 잔여기간 렌털비에 웃도는 가격의 전용 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는 전용 젤 미사용 시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방송에서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추가 구매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한 광고 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프로그램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어린이 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손목시계형 키즈폰의 ‘스케줄 관리’,‘ 긴급호출’ 등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해당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내용을 방송한 디즈니채널 ‘왔다TV’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특정 동영상 촬영 장비를 나들이 필수품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 사용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장비와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기자 리포트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특·장점을 소개하는 등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CJ헬로 계열 총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뉴스 인’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