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 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의 자율 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자율 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자율 규제에 대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 규제 지원과 함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생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 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 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