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상 추가 보상권 도입 신중해야” ...

“저작권법 상 추가 보상권 도입 신중해야”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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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연대)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 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플랫폼연대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총 5개 협회가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현행법은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을 때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다보니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났고, 이에 국회에서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공중에 최종 제공하는 자에게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연대는 6월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발의된 네 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상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과의 충돌로 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헌법, 민법의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국내 영상 산업이 함께 보호‧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연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실무적으로도 연출자‧각본가에게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연출료‧집필료는 지급하고,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창작자들은 흥행 실패 위험을 함께 부담하게 되며 확실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특혜를 상실하게 되고, 사업자들이 안전한 작품만을 찾게 됨에 따라 신진 창작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추가 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 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영상 저작물 수익 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적 영향 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산업영향분석 연구에 따라 감독이나 작가 등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규모 추정치를 제시했다. 매출액에 2.5% 요율을 적용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난해 기준(방송은 2022년 통계 부재로 2021년 기준)으로 영화는 약 398억 원(극장 290억 원, 주문형비디오(VOD) 등 108억 원), 방송은 약 392억 원(지상파 127억 원, PP 265억 원),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4개사)는 총 338억 원 규모로 전체 보상금 규모는 최대 약 1,128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들은 또 이러한 보상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OTT 등 미디어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창작자 측은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국내외 보상금이 창작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면 안정적인 창작 활용이 가능해서 양질의 콘텐츠가 대량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 측은 보상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업계에서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등 제작 위축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 뒤 국내 OTT 영업적자가 수년간 누적된 상황이라며 OTT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 분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