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 예고 내용
2. 한미 FTA 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 서론
2006년 말에 저작권의 전부 개정이 되어 2007년도 6월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사이에 한미 FTA 협정이 타결이 있었고, 또한 올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08.2.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보호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나뉜 이원적인 보호체계인 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올 7월에 이를 반영한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입법 예고 되었다. 하지만 작년에 9월에 입법예고와 동시에 정부안으로써 국회에 제출되었던 한미 FTA협정을 반영한 일부 개정안은 제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함께 폐기 되었고, 현재로선 국회에 FTA 협정 비준과 함께 일관적으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보다 오히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 통합한 일부개정안이 올 11월 경에 우선 상정되어 국회에 통과될 가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는 순서를 바꾸어 우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련 입법 예고된 정부안인 저작권법 일부 개정 내용과 일부 국회의원 들의 개별 입법예고 내용까지 같이 먼저 살펴보고 다음편에 한미 FTA 협정 타결 관련 입법예고안을 살펴보겠다
□ 주요 내용
○ 정부 입법안
저작권법으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흡수 통합이 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보호대상,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의 임치 등을 특례로 규정하였다.(제101조의 2~6)
원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1986년에 제정된 이후 3차례 정도 개정이 있었다. 권리의 성격은 저작권과 같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보호기간이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은 권리발생 요건이 아니지만 등록된 프로그램과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하여는 첫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둘째, 등록된 프로그램을 침해하는 자를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 등의 효과가 생긴다. 이런 기존의 핵심 조항들의 법적인 효력이 저작권에 그대로 흡수 통합되었다. 종전처럼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 등이 있고, 프로그램보호법 저작재산권의 조항들이 그대로 이관 되었지만,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자유로이 이용 가능한 것에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이용이 추가 되었다. 또한 2001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 조항(리버스 엔지니어링)도 존속시켰다.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이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 호완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자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즉, 프로그램코드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조항들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용하는 자가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복재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프로그램의 저적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서로 합의하여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저작권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단체의 통합이 필요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저작원위원회에는 기존의 정부 소속 위원회 성격에서 민법의 재단법인으로 성격으로 설립되어 20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업무 영역에 알선과 조정신청 기능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정보통신망의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불법 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경고에도 경고받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도 해당 서비스가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력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에 불법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 되었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라 든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벌칙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
○ 개별 국회의원 입법안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譜)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이다. 이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추가 규정함으로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에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이미경 의원 입법안, 제 4조 1항 8호). 또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배포의 범위를 점자 뿐만아니라 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보접근성 향상과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김소남 의원 입법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