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스타애플’을 ‘사과’로…홈쇼핑 방송 무더기 ‘중징계’ ...

저렴한 ‘스타애플’을 ‘사과’로…홈쇼핑 방송 무더기 ‘중징계’
민원 폭주한 SBS ‘편의점 샛별이’ 법정 제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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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과채 주스의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품판매방송에 줄줄이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GS SHOP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의 ‘리타 ABC 주스’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앞서 품종 및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해 만든 과채 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원가가 훨씬 저렴하고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듯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 규정을 중 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제 수위와 관련해, 품질 검증 과정과 매출액, 사후조치 등 각 사의 사정 등을 고려해 GS SHOP에는 ‘과징금’을,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GS SHOP에 대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신음을 동반한 샤워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수천 건의 시청자 민원이 쏟아졌던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을 무시한 채 드라마 초반 시청률 상승을 위한 자극적인 내용 구성으로 많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상황을 연출한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선정적·외설적 대화를 하고, 이후 남성들이 도구를 이용해 여성의 둔부와 가슴을 문지르는 벌칙을 가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W ‘보면 열받는 TV’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자체심의 시스템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저급한 왜색(倭色)문화를 방송해 공적 책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의 단어를 자막으로 사용한 SBS funE ‘왈가닥뷰티’와 실제 사건·사고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법 성매매, 도박·사기, 불륜 등의 범죄사건 소재를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시간대등에 방송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의료기기의 상품명을 노출하고 출연자가 효능·효과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에는 ‘경고’를,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 2부’와 내외경제TV ‘건강백세 스페셜’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방송했지만 상품명에 흐림 처리를 한 점을 감안해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