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조건 위반’ TBC 과징금 5천만 원 ...

‘재허가 조건 위반’ TBC 과징금 5천만 원
방송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 선임, 시정명령에도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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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TBC 대구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 원을 처분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방통위는 TBC가 방송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정한 시정 기한은 올해 3월 말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으면서 방송법에 따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