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함량 오인케 한 홈쇼핑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

재료 함량 오인케 한 홈쇼핑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간접광고주 식당에 광고효과 준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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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상품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제품에 사용한 재료 함량을 오인하게 한 GS MY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현대홈쇼핑 +Shop, SK스토아, 쇼핑엔티, 신세계쇼핑 등 7개 상품판매방송사가 법정 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월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사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혼합해 제조한 냉동 떡갈비를 판매하면서 특수부위인 쇠고기 안창살이 함유된 사실을 반복해서 부각한 반면, 실제 함량은 작은 크기의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불확실한 정보만을 제공해 상품의 성분 및 함량 등을 오인케 했다.

광심소위는 “쇠고기 안창살의 함량은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극소량에 불과함에도 특수부위 함유 사실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사실상 시청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식당을 방문해 식사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식당 전경 및 간판을 근접 촬영해 노출하고, 메뉴별 구성 및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장점을 묘사하여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식당 이용 장면을 부각해 노출하고 코스 메뉴별 차이를 비교하며 특장점에 대해 언급했으나, 출연자의 캐릭터와 연계된 설정을 통해 시청 흐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제작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전 제작한 데이터홈쇼핑 방송을 순환 편성하면서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판매량 및 주문 수량 등을 적절히 수정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안내하고, ‘주문 쇄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주문량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충동구매를 유도한 SK스토아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작년 상반기에 생산된 남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쇼핑 가이드에서만 생산 시기를 고지하고, 방송 전반에서는 음성 및 자막을 통해 ‘여름 신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기존 판매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GS MY SHOP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그밖에, 동일한 남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생산 시기를 불확실하게 표현하거나 부정확하게 안내해 신상품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케 한 GS SHOP, 비염 치료용 의료기기 광고 ‘코에픽(15초)’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광고노래에 맞춰 비염 증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율동을 하며 상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한 9개 방송사업자(JTBC, 채널A, MBN, MBC every1, MBC ON, XtvN, JTBC2, SKY, SKY스포츠)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에버콜라겐(15초)’에서 콜라겐 제품을 섭취하며 피부 관리를 하는 여성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다른 여성을 힐난하는 투로 발언하며, 여성의 피부 관리를 당연시하는 고정관념을 조장한 11개 방송사업자(KBS-2TV, EBS-1TV, TV조선, tvN, OtvN, OnStyle, JTBC2, 패션앤, 드라마큐브, 드라맥스, k-star)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