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케이블-위성-IPTV로 확대된다

재난방송, 케이블-위성-IPTV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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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서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TV(IPTV)로 확대된다.

정부는 6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로 SO와 위성방송, IPTV를 추가하되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내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을 할 경우 재난 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되 피해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준수 사항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의 확대가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등에 한해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 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방송 요청을 받은 방송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 사업자를 확대했다의무 사업자 확대에 따라 기존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법률안 9대통령령안 15일반안건 2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