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5%→7%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5%→7%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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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한다.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정부와 방송사는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의무편성비율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6년 만에 편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인 BBC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 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