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과 XtvN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vN ‘대탈출2’은 지난 4월 28일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밀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과정을 다루면서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모습 등을 방송하고 이를 4월 29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XtvN 역시 5월 3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불에 탄 시신의 손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CJ헬로 계열 총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CJ헬로 24개 계열사는 ‘지금은 로컬시대’에서 부산 지역의 특정 뷔페식당과 와인바를 소개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해당 업체의 메뉴와 가격 등을 소개해 광고 효과를 줬다.
방심위는 “지역 정보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음식점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해당 업체에 직접적 광고 효과를 준 것으로 관련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심의 결정 배경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