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통신·온라인 쇼핑 분야를 시작으로 참여 업종 점차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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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온라인 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3월 28일 발표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 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시행한다. 또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 통신, 온라인 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 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 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