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안준호)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는 이미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양재 엘타워(7층 그랜드홀)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먼저,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있어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 업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작년 12월, 금년 3월에 이어 방통위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토론회이다.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전반을 폭넓게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