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입장문

[입장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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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987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방송기술 발전과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직 방송기술인들의 직능단체입니다. 전국의 지상파 TV 방송사를 비롯해 라디오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기술인들로 구성돼 출범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NAB Show‧유럽의 IBC‧일본의 InterBEE 등과 함께 전 세계 방송 장비 전시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내 최대 방송 미디어 전시회인 KOBA를 주최해 방송기술인 나아가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2024년 6월 24일 김현 국회의원 등 17인이 제안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1)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책정된 2,500원의 수신료는 4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그 명맥만 유지하며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또 1994년 도입된 위탁징수제도는 징수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위탁징수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해 KBS 1TV는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해외 다른 어떤 국가보다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공공성과 상업성 속에서 중심을 잡아 오며 콘텐츠의 기초를 다져놓았고, 지상파를 중심으로 방송기술의 발전을 이끌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이슈를 꺼내 들었고 결국 통합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후 1년 동안 분리고지가 유예되다 올해 7월부터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KBS는 올해 초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로 1,40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수신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던 공영방송은 하루아침에 공적책무는커녕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형태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콘텐츠 무한경쟁시대. 국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이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은 연쇄적으로 붕괴돼 결국 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현 의원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소속된 방송기술인들은 공영방송이 통합징수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국내 콘텐츠 및 방송기술의 발전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2024.08.16.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