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지연’에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 ...

‘임명 지연’에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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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며 11월 7일 사퇴했다.

앞서 국회는 3월 30일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며 7개월여 동안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 후임 방통위원 선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땐 1주일 걸렸다”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 말하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연합회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인 체제인 현재 방통위 운영도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처음에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는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과 제가 2 대 2 구도여서 방송 장악에 합법적으로 맞서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2인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라 매우 위법적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 등 향후 거취를 묻자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 탄압에 대해서 어느 장에서든지 효율적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면서 “다 열려 있다. 복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은 사퇴를 표명한 다음날인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늘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방통위원 내정자라는 족쇄를 풀고 보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