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재송신 정책부터 세워야”

“일관된 재송신 정책부터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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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정책의 원칙은 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의 집중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지상파방송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 다양한 시청자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이 경쟁력이 있다면 의무재송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 vs 케이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해야 하는 채널인데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면 케이블방송사가 의무재송신 하는 것이 정당하나 이미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고,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면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힘들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관된 재송신 정책과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FCC는 아날로그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 케이블방송에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을 모두 재송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 현재 KBS1과 EBS를 포함해 20여개의 채널을 의무재송신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의무재송신 범위의 재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의무재송신 대상의 경우에는 재송신료가 면제되는데 윤 연구위원은 이 부분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향후 종합편성채널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의무재송신 자체가 이익인 것 같지만 채널 경쟁력을 갖추고 난 뒤에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보상 필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문제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의 분쟁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 규모고, 이 중 지상파방송이 제작비로 투자하는 것이 9천억 원 정도다. 지상파방송에게 유료 플랫폼에서의 수익창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콘텐츠 제작이나 투자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국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통위에서도 SO에게 가입료의 25%를 PP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양질의 콘텐츠가 확보되지 않는 접근권의 보장이 시청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보상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때 비로소 제대로된 시청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고,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결국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2012년 12월말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의 기여 없이 성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지상파사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대가 산정은 2012년 이후로 유예하고 대신 케이블 측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금액의 일부를 디지털 전환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