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 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 피해자나 피해 가족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 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권 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