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도 넷플릭스와 훌루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동영상 선순환 모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제로 최근 급부상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생태계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은 방송 콘텐츠를 시청의 시간·공간적 제약의 극복으로 소비자의 영상 콘텐츠 이용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은 ‘혁신’과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하나의 온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으려면 그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이 전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우선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해지며 ‘이동하는 도중에 즐기는 영상 콘텐츠’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웹툰 시장과 유사하다. 현재 웹툰은 출판 만화 시대를 탈피한 새로운 만화 서비스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보는 것’이라는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전통 방송서비스와 같이 엄격한 규제의 틀에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미 처럼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상황평가, 사업자 의견 조사, 이용자 조사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거친 후 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조화로운 생태계 조성 구축을 제1 원칙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