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6월 1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이 ‘복부비만 또는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음에도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고지한 채 출연자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고 소개해 마치 한국인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인 것처럼 일반화했다.
방심소위는 이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근거 없이 결과를 일반화해 시청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능성 등급제가 2016년 12월에 폐지돼 기능성 내용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일원화됐음에도, ‘도움을 줌’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타 제품에 비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 SHOP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주류 광고를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인 21시 56분경에 방송한 ‘TERRA(15초)’ 방송 광고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