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의무재송신 범위에 KBS2 포함?

인수위, 의무재송신 범위에 KBS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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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KBS1, EBS에 KBS2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소식통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는 작년 12월 28일 방통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상파 제도 개선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정책적 방향을 ‘의무재송신 확대’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뉴미디어정책과가 제안한 4개의 안건 중 지상파 무료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까지 확대하는 A안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B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상임위원들 사이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의견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는 올 상반기에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까지 확대시키고 하반기에는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을 관련 정부 부처가 가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인수위가 5년을 끌어온 지상파 제도 개선안의 핵심 사항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그리고 인수위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2의 의무재송신 확대가 정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작년 12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수신료를 활용한 재원 구조’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재설정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의 재송신료 협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는 재송신료 협상에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지적 재산권으로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무재송신 확대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 구조를 악화시켜 종국에는 공공 미디어의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에 반해 유료 방송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범주를 확대 해석해 재송신료 280원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그리고 최근 SBS와 KT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분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며 ‘280원’이라는 금액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해도 대상 가구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하면서 재송신 분쟁의 초점이 기존의 분쟁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실이 발의한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 내용 중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를 기어이 방통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정책적으로 유료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라고 평가하며 “보편적 시청권 자체를 미디어 접근권을 무시한 유료 방송 시장의 활성화로 이해한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디어 플랫폼 공약은 유료 방송 법 일원화를 비롯해 대부분 유료 방송 지원과 관련된 내용 뿐”이라며 “산업 발전의 논리에 기대 방송 기술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이러한 기조에 편승해 유료 방송만을 위한 의무재송신 확대에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이는 무료 보편의 방송 서비스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작년 12월 28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 방송 사업자의 이득만 챙겨주려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철폐하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최동환)도 성명서를 내고 의무재송신 확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목소리를 방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