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방송4법 재발의 ...

이훈기 의원, 방송4법 재발의
“기존 방송4법에 언론계, 시민사회 의견 반영”…“직능단체 추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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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방송4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월 19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방송4법의 주요 내용은 △이사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이다.

우선, 이번 방송4법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3명), 학계(3명), 구성원(3명), 시청자위원회(2명), 방통위(2명) 등으로 넓혀 각 분야 대표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EBS의 경우,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천권자로 국회(3명), 학계(2명), 시청자위원회(1명), 구성원(3명), 방통위(2명) 외에 교육부 장관(1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를 추가했다. 이전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 추천 권한에서 직능단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100~200명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면하기 어렵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 등도 추가됐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이사회가 과반수 의결로 MBC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MBC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일방적인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차지하려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방송4법의 조속한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방송4법에 언론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형태의 방송4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