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공공미디어위‧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법안 대표 발의

이훈기, 공공미디어위‧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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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미디어법)’에 따르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장관급 독립기구인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 규제를 전담한다.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과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을 맡는다. 또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승인 등 규제 권한은 위원회가 맡고, 통신에 대한 규제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존 5인에서 7인 체제로 확대된다. 대통령 1인 지명, 국회의장 1인 추천, 여야 교섭단체 3인 추천 외에 대법원장이 상임·비상임 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 지분을 줄이고 사법부의 중도적 조정 역할을 강화했다. 또 위원 신분 보장 조항에 정치적 중립 위반 시 면직 가능을 명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 기구도 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존과 같이 9명으로 하되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9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은 제외하되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는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은 신설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담당한다. 기존에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한 부처로 모았다.

미디어콘텐츠부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AI·ICT 융합 미디어 △OTT·1인 미디어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영상·신문·온라인 등) △정부홍보 및 발표 업무 등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OTT 등 신유형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대응하고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감 있고 능동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 및 발전, OTT 등 신 유청의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위해선 독임제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는 다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3년 분리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다시 통합해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OTT 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