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조사 거부 행위 막는다 ...

이통사의 조사 거부 행위 막는다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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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 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했으며, 과징금 부과 체계의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사 거부·방해 행위 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 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