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2차 변론…2인 체제 적법성 놓고 공방 ...

이진숙 탄핵 심판 2차 변론…2인 체제 적법성 놓고 공방
이진숙 “민주당, 행정‧사법 마비시켜 모든 권력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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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12월 3일 열렸다.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차 변론 기일에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조정관은 7월 31일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안건을 보고한 책임자다. 정정미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이 의결이 급박하게 진행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차 변론 기일에서도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정정미 재판관은 의사 정족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국회 측은 “합의제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회 추천인이 추가돼 같이 논의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 위원장 측은 “2023년 8월부터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다”면서 “재적 과반수의 의미는 국회 추천이 없더라도 2인 만으로도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는 게 방통위법 운영 취지”라고 맞받았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때부터 내려오던 절차였고, 긴급하게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방문진의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을 때 현재 이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기가 다 된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는 이 위원장이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은 언제 탄핵당할 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의도적으로 방송 장악 의도를 갖고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여유를 갖고 (방통위원) 임명을 촉구하거나 기다렸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3차 변론 기일을 12월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상파에 대해서도 재허가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