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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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며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저에게만 차별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같은 혐의라면 조 법제처장도 공무원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고발하고 경찰은 얼른 소환해서 불출석할 경우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