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야당, 법인카드 사적 유용‧역사관‧정책 이해 미비 등 이유로 채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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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됐다. 최민희·김현·박민규·김우영·이정헌·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5‧18광주민주화운동, 위안부, 12‧12 사태 관련 역사관, 후쿠시마 ‘처리수’ 발언, 노조 탄압 이력, 정책 이해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해민 조국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 그 직을 수행할 업무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현안에 대해 공부해서 일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준비 안 된 후보자라는 것은 둘째 치고,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기관으로 가야 할 정도로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임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대전MBC 사장 경력을 언급하면서 “지역방송 발전이라는 분야는 장기간 지역방송 사장직을 수행했으면 평소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함에도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가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자행하는 방송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위해 투입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라고 평가했다.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는 단 한 명의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를 뜻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취지를 벗어나 후보자 폄훼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향이 매우 농후했다”며 “이미 탄핵할 것을 기정사실로 해놓았는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 역시 “조직적인 폄훼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뇌 구조가 문제라느니 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현재 상임위원이 부재한 방통위의 상황은 후보는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하게 외면한 사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추천에 관한 문제는 거듭 말씀드렸다”면서 지난해 3월 야당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으나 7개월 7일 동안 임명되지 않았던 점 등을 성명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대통령 옹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안부에 대해 강제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후보에 대해 뇌 구조 발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최 위원장은 “우리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다면 앞으로 당할 모든 탄압과 비난을 감수하고 뇌 구조 발언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MBC의 감사 결론이 없는 것에 “상식적으로 보면 (MBC 내부 구성원들과 이 후보자가) 그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걸 봐줬을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기간에 입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MBC 감사국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으나 (이 후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무시했다. 등기를 발송했으나 등기를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입증 책임은 이 후보자에게 있다.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시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