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상파에 대해서도 재허가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11월 13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선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과 국회의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첫 변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5명 재적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 의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은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했다면 사후 벌어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민희 피추천자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후에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