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만 남은 방통위…조직개편 수술대 오르나 ...

이진숙만 남은 방통위…조직개편 수술대 오르나
최민희 과방위원장, ‘방송 정책 일원화・9인 방통위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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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위법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재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면서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의 한 축이었던 방통위는 지난 2023년 국회 야당 추천 몫인 당시 최민희 후보자 위촉을 미루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민주당과 최 전 의원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7개월 넘게 지연되자 최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때부터 방통위 2인 체제가 굳어졌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2인 체제 아래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YTN 최대주주 변경, 수신료 분리징수 등 민감한 사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이후 법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인 체제 방통위에서의 결정을 문제 삼았고, 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방문진 이사 임명, EBS 사장 임명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해당 법에 대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통위 체제 및 업무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제 정신에 맞게 방통위 운영 체제를 개편하고, 방통위 업무 범위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지속된다면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주요 안건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해 상임위원을 추가 인선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져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의 첫 단주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쟁을 벌이기 보다 차라리 조직개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4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부칙에 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