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5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면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의 재추진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월 2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와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정리된 방송3법 초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발의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공유한 방송3법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해당 개정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었다. 이전 방송3법보다 정치권 추천 몫을 늘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6월 4일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며 “무엇보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사로잡힌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여7:야4’, ‘여6:야3’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나눠 가졌던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고쳐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방송3법 개정은 현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해 집권 세력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것, 정치적 후견주의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현 시점의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을 치르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다’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 약속처럼 사회대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